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만 정할 뿐,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즉 "상대가 겁을 안 먹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현재 대법원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전화·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한 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으니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유형의 분쟁은 꾸준히 반복됩니다. 채무 독촉, 직장 내 갈등, 지위를 내세운 압박처럼 말 한마디가 증거로 남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형법은 제286조에서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지만, 언제 기수가 되고 언제 미수에 그치는지를 조문 자체는 한 글자도 정하지 않았고, 그 경계를 채운 것이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협박죄 조문에 “겁을 먹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입니다.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성립요건으로 적은 표현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283조는 항이 3개이고 호·목은 없습니다. 제2항은 존속협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세 조문 모두 괄호로 용어를 따로 정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수 시점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다수의견은,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그 근거로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판결은 “충분한 정도의 해악인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하라고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형법 제286조의 미수범은 언제 적용되나요

형법 제286조의 문언은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가 전부이고, 언제 기수가 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이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해 설명했습니다.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다수의견)내용
① 도달하지 않은 경우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각하지 못한 경우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③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여기에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은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하면 “겁을 안 먹었으니 미수”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수범의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감경 여부)는 제283조·제284조·제28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는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현행 형법의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의견은 공포심 발생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증명이 부족하면 미수로 인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수 여부에 의문이 있는데도 모두 기수로 처벌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일반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형벌과잉의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판결의 법리가 아닙니다. 판례로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다수의견이며, 두 견해를 섞어 “대법원은 겁을 먹어야 기수로 본다”고 정리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행위 유형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특수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3조제1항·제2항의 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형법 제283조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283조·제284조 등 전3조의 미수형법 제286조미수범은 처벌한다(기수 시점은 조문에 없음)

반의사불벌은 제283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만 걸립니다. 제284조(특수협박)에 같은 효과가 붙어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284조는 항 구분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말이면 괜찮은가요

위 대법원 판결은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 변제를 압박한 유형에 대해,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협박죄의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 등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평균 얼마”와 같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힙니다. 조문상 법정형만 확인되며, 제283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83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84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가늠할 때 조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283조제1항은 징역과 벌금 외에 구류·과료라는 가벼운 형종까지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형의 폭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둘째,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형을 감경하는지 여부는 제286조를 비롯한 이 조문들에 규정이 없고, 그 값은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협박죄 조문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83조와 제28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입니다. 형법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와는 다릅니다. 제28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상단 공포번호가 만든 문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협박죄 조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6조(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도606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판결문 원문 (2007-09-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안 무서웠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릅니다. 상대방이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나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지위·관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③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형법 제286조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미수에 해당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못 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박(제1항)과 존속협박(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1항·제2항의 죄에만 적용되며, 제284조의 특수협박에는 같은 문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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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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