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공포심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대법원 다수의견도 이 경우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기수와 미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의미가 인식됐는지입니다.
본문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할 뿐,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인 공포심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판단하는 ‘해악의 고지’는 무엇인가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의 주변 상황, 서로의 관계와 지위,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라면 그 제3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표현이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악의 고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기수인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협박죄의 기수입니다.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시점은 형법 제283조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형법 제286조도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다수의견은 형법 제286조의 미수범 처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해악의 고지가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반대로 상대방이 내용을 전달받고 의미도 이해했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다수의견에 따르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미수인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의 기준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미수범이 문제된다고 해서 구체적인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의 내용, 전달 과정,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을 위한 경고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의 과정에서 해악을 알렸다는 외관만으로 협박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처럼 보여도 실제로 권리나 직무 권한을 남용하고 사회상규에 반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제재가 적용되나요?
협박 행위는 일반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83조부터 제285조까지의 미수범 | 형법 제286조 | 미수범 처벌 |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84조의 특수협박까지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확대해 적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행위와 여러 사정을 심리한 뒤 정해집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이 곧바로 모든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협박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일반협박이나 특수협박의 평균 선고형, 실제 벌금액 또는 미수범의 감경 정도를 특정할 수 없으며, 관련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자주 묻는 질문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웃어넘기면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웃어넘겼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현실적인 공포심이 없어도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 내용을 읽지 못하면 처벌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지각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전달 여부와 인식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권리 행사나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 경고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나 직무 권한을 남용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