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 공포심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해도 협박죄가 당연히 미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내용,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어야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협박죄의 조문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할 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 다수의견도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상대방의 주관적 반응 하나가 아니라,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에 중심을 둡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서로의 친숙도와 지위 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말한 경우 그 제3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외관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협박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규정효과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3조의 미수범인 경우형법 제286조전3조의 미수범 처벌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형법 제286조는 협박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시점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은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처럼 해석을 통해 판단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미수범 처벌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에는 현실적 공포심이 있어야 기수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구별해야 하며,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언제나 미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형법 제283조와 제284조는 법정형을 정하고, 제286조는 미수범 처벌을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협박죄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처벌 결과를 이 자료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286조에는 미수범의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6조(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도606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판결문 원문 (2007-09-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협박했는데 피해자가 “안 무서웠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웠는지 여부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고 그 의미가 인식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7도606 판결 다수의견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더라도 지각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고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지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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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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