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여러 사람이 폭행했고 상해를 일으킨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가 자동으로 같은 형태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26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 조문은 독립행위가 경합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법률 문언상 효과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거나 “참여한 사람은 모두 무조건 처벌된다”고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263조의 문언은 상해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의 결과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9조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형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라고 시간 관계를 명시합니다.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263조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과 다릅니다. 두 조문 모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법률상 효과와 문언은 서로 다릅니다.

제262조의 역할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사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의 법정형을 직접 적지 않고,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제262조만 보고 형량을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여러 명이 따로 때렸고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263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조문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1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조문은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두 조문 모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제263조의 문언이 정한 결과는 상해이며, 사망은 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를 다른 조문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63조(동시범)
  • 형법 제257조~제259조

관련 법령: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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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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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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