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조문에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겁을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旣遂)가 성립한다고 본다. 즉 "협박했는데 상대가 안 무서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나 미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온라인 메시지나 통화로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상대가 신경도 안 쓰던데 처벌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협박죄의 기수 시점을 상대방의 실제 반응이 아니라 해악 고지 자체와 그 인식 여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미 존재한다. 다만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도 있었던 만큼, 어떤 경우에 기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미수에 그치는지 조문과 판례를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박죄는 조문상 상대가 겁먹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나
아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상대방의 공포심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존속에 대한 협박을 다룬 같은 조 제2항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만 규정할 뿐, 공포심 발생 여부는 문언에 없다.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 해석의 영역이다.
그럼 기수와 미수는 어떻게 나뉘나
형법 제286조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언제 기수이고 언제 미수인지는 이 조문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성격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대신 다수의견은 제286조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다음 세 가지로 한정했다. 첫째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둘째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셋째 도달·지각은 했지만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미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대의견도 있었다는데, 그럼 결론이 바뀌나
아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관 2인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이는 판결의 법리로 채택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형법에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는 이상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도달·인식된 것을 넘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소수 의견에 그쳤고, 실제 판결 주문은 다수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즉 현재 대법원 판례로 통용되는 법리는 다수의견 쪽이며, “현실적 공포심이 있어야 기수”라는 반대의견의 논리를 다수의견인 것처럼 섞어 쓰면 안 된다.
협박 유형별로 조문과 형량이 어떻게 갈리나
협박은 상대방과 수단·방법에 따라 형법상 세 개 조문으로 나뉘고,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 조문이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협박함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함(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함(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세 가지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형법 제286조 | 각 죄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 — 형을 감경할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일반 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283조제1항·제2항에만 걸리고, 특수협박을 정한 제284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협박죄의 실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 수치, 기소·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제283조제1항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폭넓게 열려 있으나,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형이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는 별도의 통계·양형기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자주 묻는 질문
협박을 문자로만 보내고 상대가 무시하면 처벌 안 되나요?
상대방이 그 문자를 받아 내용을 이해했다면,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라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죄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미수가 되는 경우는 문자가 아예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어도 상대방이 읽지 못했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
협박죄는 상대가 겁먹은 걸 검사가 증명해야 하나요?
다수의견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는 점만 증명되면 기수가 인정되며, 상대방의 실제 공포심 발생 여부는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협박 미수는 언제 성립하나요?
형법 제286조가 정한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했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아들었는데 단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수가 아니라 다수의견에 따라 기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