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경고는 예방이고,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만 —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질문의 의미: 경고로 충분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싸움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이 반드시 제지(중지시킬 것을 강제)를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경고만 하고 물러설 수도 있는가?

법은 경고와 제지를 다르게 다룹니다. 경고는 예방 권한이고,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지의 두 가지 권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한 문장 안에서 경찰의 두 가지 권한을 구분합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고: 광범위한 상황에서 가능

경고의 조건: 범죄 행위가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한다고 경찰이 판단할 때

  •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우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면 아직 상해가 저질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싸우지 마세요” 하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 경고는 예방 목적입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 제6조에서 경고는 “필요한 경고를 하고”이고, 제지만 “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즉, 경고하지 않고 떠날 수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지: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제지의 조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하고,
  2. 긴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 예: 누군가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 상황, 물건을 부수려는 상황 같이 즉각적인 신체 위해나 재산 피해가 임박한 때
  • 제지도 “할 수 있다”(재량)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제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건이 맞아야만 제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제5조: 위험 발생 방지 — 범죄 아닌 다른 위험도 포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더 넓은 상황을 다룹니다. 범죄 외에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경우입니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네 가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 이것만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음.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 경고와 달리, 강제 조치.
  4. 사람·관리자에게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하는 것 — 가장 광범위한 권한.

경고만 하고 가도 되는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어떤 조문도 경찰에게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제6조: 경고는 “하고”, 제지는 “할 수 있다” (제지만 재량)
  • 제6조의 제지: “할 수 있다” (재량)
  • 제5조의 모든 조치: “할 수 있다” (재량)

즉, 법적으로 경찰이 경고만 하고 떠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 경고는 예방이고,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경계가 명확합니다.
  • 경찰이 경고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나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예방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만약 상황이 사람의 생명ㆍ신체 위해나 재산 중대 손해를 끼칠 긴급한 경우라면, 경찰은 제지할 권한과 책임을 더 갖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판단: 경찰의 재량, 우리는 그 선택을 알고 있어야

경찰이 경고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의 긴급성과 위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이 싸움에 휘말렸다면, 경찰이 경고만 하는 것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상황이 얼마나 즉시적인 신체 위해나 재산 손해의 위험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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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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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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