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 단순폭행에는 자격정지가 붙지 않는다 — 형법 제265조의 열거를 그대로 읽는 법
한 줄 답
붙지 않습니다.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를 한정해서 열거하는데, 단순폭행인 제260조제1항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265조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열거된 죄라 해도 징역·벌금이 선고되면 자격정지가 따라붙는다는 식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1. 조문부터 확인 — 제265조는 ‘열거’다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의 현행 문언(시행 2026. 9. 13.)은 이렇습니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여기 적힌 것은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그리고 전조 — 이 여섯입니다. 폭행죄 쪽만 떼어 보면, 들어 있는 것은 **제260조제2항(존속폭행)**과 **제261조(특수폭행)**이고, 제260조제1항(단순폭행)은 없습니다.
법조문의 열거는 “예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경계선입니다. 목록에 없는 죄에 목록의 효과를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표로 정리
| 죄 | 조문 | 제265조 열거에 있나 |
|---|---|---|
| 폭행(단순) | 제260조제1항 | 없음 |
| 존속폭행 | 제260조제2항 | 있음 |
| 특수폭행 | 제261조 | 있음 |
(제257조제2항·제258조·제258조의2·전조도 열거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2.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이란 결국 제260조제1항 문제다
질문이 말하는 상황은 조문으로는 제260조제1항입니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항이 정한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격정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고, 제265조의 열거에도 제260조제1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맨손 단순폭행이니까 자격정지까지 붙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이 문제 되고, 제2항은 제265조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즉 “맨손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 행위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제2항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261조(특수폭행)가 되고, 제261조도 제265조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3. 특수폭행은 왜 다른가 — 요건은 제261조, 효과는 제265조
특수폭행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오해 ①: “특수폭행의 법정형에 자격정지가 들어 있다.” 아닙니다. 제261조가 정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고, 자격정지는 이 법정형 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병과는 제265조가 따로 정한 효과입니다.
오해 ②: “요건과 효과가 한 조문에 있다.” 아닙니다. 요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은 제261조에, 자격정지 병과라는 효과는 제265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섞어 설명하면 조문 구조를 잘못 읽게 됩니다.
4. 열거에 들어 있어도 ‘자동’은 아니다
제265조의 어미는 “병과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입니다. 조문 문언은 “병과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260조제2항이나 제261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무조건·자동으로·즉시 붙는다고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한선까지입니다. 실제로 병과할지, 병과한다면 그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조문 문언 자체가 답해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자격정지 병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열거 관문 — 그 죄가 제265조에 열거된 죄인가. (단순폭행은 여기서 이미 해당 없음)
- 재량 관문 — 열거된 죄라 해도, 병과는 “할 수 있다”에 그친다.
또한 이 자료의 조문들(제260조·제261조·제265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 ‘위험한 물건’, ‘자격정지’의 의미나 자격정지로 제한되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5. 반의사불벌 문언도 ‘열거’로 읽어야 한다
제260조제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뿐입니다. 제261조(특수폭행)가 이 문언에 들어 있다고 써서는 안 됩니다. 제265조를 읽을 때와 같은 태도 — 조문이 적어 둔 범위를 넓히지 않는 태도 — 가 여기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6. 조문 구조와 개정 이력 (자주 틀리는 지점)
- 항 구성: 제260조는 항이 3개(호·목 없음)이고, 제261조와 제265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 하나입니다. 삭제된 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포번호가 다르다: 형법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소관: 법무부)이지만, 지금의 제260조·제261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제26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입니다. 상단 번호를 그대로 해당 조문의 개정 근거로 적으면 틀립니다. - 부칙: 부칙 <제21450호,2026.3.12>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개정문 기준), 폭행·자격정지 조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즉 이번 개정으로 폭행 관련 조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 전조: 제265조가 말하는 “전조”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판례: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가 없어, 사건번호나 판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7. 요약 Q&A
Q.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 자격정지가 붙나요? A. 형법 제265조의 열거에 제260조제1항이 없으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Q. 그럼 어떤 폭행죄에 자격정지 병과 가능성이 있나요? A. 폭행 관련으로는 **제260조제2항(존속폭행)**과 **제261조(특수폭행)**가 제26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열거되어 있으면 자격정지가 반드시 붙나요? A. 아닙니다. 제265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Q.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A.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는 이 법정형 안에 적혀 있지 않고, 제265조가 따로 정합니다.
Q. 특수폭행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나요? A. 제260조제3항의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261조가 그 문언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 형법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개정문 기준,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형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
기준: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조문 원문은 법제처 제공 원문(https://www.law.go.kr/법령/형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