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한 뒤 가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일어나려는 경우 필요한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직접적인 제지는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구분합니다. 따라서 모든 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위험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고만 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에게 경고만 한 뒤 현장을 떠나면 “왜 직접 말리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고와 제지의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도 경고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고 인정될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이나 재산 손괴가 끝까지 발생한 뒤에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경고는 막연한 우려만을 전제로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일어나려는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싸움을 제지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제지는 범죄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6조는 경고와 제지를 하나의 요건으로 묶지 않고, 제지에 더 엄격한 긴급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의 문언은 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다툼이나 언쟁에서 제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나 수치 기준도 제공된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는 경고 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른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찰관은 필요한 경고, 일정한 사람의 이동 제한·대피, 위험 원인 제공자의 퇴거·접근금지,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 요구 또는 직접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제1항의 네 가지 조치 가운데 법문상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직접 붙어 있는 것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제2호입니다. 제1호의 경고, 제3호의 퇴거·접근금지, 제4호의 위해 방지 조치에는 같은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의무 |
|---|---|---|
|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경고 |
| 범죄행위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의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 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 |
|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현장 관계인에게 경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1호 |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음 |
|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 제한 또는 대피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호 |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음 |
|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접근 금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 |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할 수 있음 |
|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이 직접 조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4호 |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음 |
| 제5조제1항의 조치를 한 뒤 보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3항 |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경고만 하고 현장을 떠난 조치는 적법한가요?
경고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조치가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에 따른 제지 요건인 긴급성이 있었는지, 제5조가 정한 위험한 사태에 해당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위험과 조치 필요성이 확인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나 현장을 떠날 수 있는 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조치를 했다면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현장 조치를 규정한 조문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과 관련된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의 경고 또는 제지 여부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 딸린 판례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경고만 한 경찰관의 형사책임이나 구체적인 처벌 가능성을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싸움을 보고도 경고만 하면 직무유기인가요?
경고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직무유기의 성립 요건이나 법정형, 관련 판례가 없으므로 당시 위험성·긴급성과 경찰의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다툼만 하는데 경찰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제지는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라는 표현만으로 제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싸움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의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사태라는 제5조제1항의 전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