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 폭행은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265조 열거의 한계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는 자격정지 처벌이 붙지 않는다.
단순 폭행(제260조 제1항)이 자격정지 대상이 아닌 이유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조문의 본문을 보면: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열거 목록에 제260조제1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법 제260조는 총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제1항: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 (단순 폭행) ~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
-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존속폭행) ~ 징역 5년 이하, 벌금 700만원 이하
- 제3항: 공소 요건 규정
제265조가 명시한 것은 제260조제2항뿐이므로, 일반적인 맨손 폭행인 제1항에는 자격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정지가 붙는 폭력 범죄들
형법 제265조의 열거 대상이 되는 폭력 범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존속폭행 (제260조제2항):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으로, 자격정지 병과 대상
- 특수폭행 (제261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로, 자격정지 병과 대상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인데, 이 법정형 자체에는 자격정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형법 제265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형과 병과 처벌의 구분
중요한 점은 제265조가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 자격정지가 당연히 붙는 것이 아니라
-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
단순 폭행의 경우 이 재량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도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