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 조치를 갈라 둡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경고는 범죄가 목전에 임박했다고 인정될 때의 예방 조치이고, 물리적으로 말리는 제지는 '생명ㆍ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에 걸려 있으며 어미도 재량인 "제지할 수 있다"이므로, 경고만 하고 제지하지 않은 것을 조문 문언만으로 곧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자리에 경찰이 왔는데 양쪽을 떼어놓지 않고 "그만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는 유형의 불만은 꾸준히 반복됩니다. 이때 쟁점은 경찰관의 태도가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ㆍ제6조가 경고와 제지에 서로 다른 요건을 달아 두었다는 조문 구조입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기준일 2026-09-23 현재 시행 중인 문언(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두 조문에는 미시행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경고와 제지는 같은 조문인데 왜 요건이 다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항ㆍ호ㆍ목 구분이 전혀 없는 단일 문장이지만, 그 한 문장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이고, 뒷부분은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입니다. 경고에는 ‘긴급한 경우’라는 문구가 붙지 않고, 제지에만 붙습니다.
따라서 조문 순서대로 읽으면 경고는 범죄가 목전에 임박했다고 인정되는 단계에서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하는 조치이고, 제지는 그 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생기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추가 요건을 통과해야 나오는 조치입니다. 제6조의 문장 어미는 “제지할 수 있다”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형이 아니라 재량형입니다. 제6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600호(공포 2014. 5. 20.)이며, 이 조문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4.5.20] 하나뿐입니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6조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네 가지 조치를 열거합니다. 제1호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ㆍ사물(事物)의 관리자ㆍ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제2호는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제3호는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제4호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ㆍ사물의 관리자ㆍ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이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언을 정확히 볼 대목은, 제5조 제1항 네 개 호 가운데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문언에 붙은 것은 제2호뿐이라는 점입니다. 제1호 경고, 제3호 퇴거ㆍ접근금지, 제4호 조치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제5조 제1항은 항ㆍ호 구조상 호가 제1항에만 달려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제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14호(공포 2025. 8. 14.)로, 이 법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304호와 다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나요
| 경찰관의 조치 | 적용 조문 | 조문상 요건ㆍ효과(어미) |
|---|---|---|
| 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인에 대한 경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전단 | 요건: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효과: “필요한 경고를 하고” |
| 임박한 범죄행위의 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후단 | 요건: 그 행위로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효과: 재량 “제지할 수 있다” |
| 위험한 사태 현장에서 관계인에 대한 경고 | 제5조 제1항 제1호 | ‘긴급한 경우’ 문구 없음 / 제1항 어미 재량 “할 수 있다” |
|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 제한ㆍ대피 | 제5조 제1항 제2호 | 요건: 긴급한 경우, 필요한 한도 / 제1항 어미 재량 “할 수 있다” |
| 원인 제공자의 퇴거ㆍ접근금지 | 제5조 제1항 제3호 | ‘긴급한 경우’ 문구 없음 / 제1항 어미 재량 “할 수 있다” |
| 관계인에게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 | 제5조 제1항 제4호 | 요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제1항 어미 재량 “할 수 있다” |
| 국가중요시설 등 접근ㆍ통행의 제한ㆍ금지 | 제5조 제2항 | 주체: 경찰관서의 장 / 요건: 대간첩 작전 수행ㆍ소요(騷擾) 사태 진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 재량 “할 수 있다” |
| 제1항 조치를 한 경찰관의 보고 | 제5조 제3항 | 의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보고를 받거나 제2항 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의 후속 조치 | 제5조 제4항 | 의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표에서 셋째 열을 ‘법정형’이라고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경찰관의 권한과 절차를 정한 조문이어서, 이 두 조문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형벌이나 과태료 값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고만 하고 갔다면 경찰은 아무 의무도 없나요
제5조와 제6조에서 어미가 갈리는 지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5조 제1항(주체: 경찰관)과 제2항(주체: 경찰관서의 장)은 재량인 “할 수 있다”이지만,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의무인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3항은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체와 효과를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택할지는 제5조 제1항ㆍ제2항과 제6조의 문언상 재량 영역이고, 제1항의 조치를 했다면 그에 따른 보고는 제3항의 의무 영역입니다. 제6조의 제지는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에 걸려 있으므로, 조문에 없는 ‘싸움이면 당연히 제지된다’, ‘무조건 즉시 떼어놓아야 한다’ 같은 표현으로 요건을 넘겨 읽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고만 했다는 사실 하나로 재량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두 조문 문언 안에는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와 ‘필요한 한도’는 몇 분, 몇 미터처럼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수치는 이 조문들 안에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필요한 한도”나 제6조의 “긴급한 경우”를 시간ㆍ거리ㆍ인원 같은 수치로 구체화한 하위 법령 값은 제5조ㆍ제6조 문언과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천재(天災)ㆍ사변(事變)ㆍ사물(事物)ㆍ소요(騷擾)ㆍ목전(目前)은 한자 병기일 뿐, 별도의 정의 조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 공표 수치
제5조ㆍ제6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이 두 조문에도, 이 법의 최근 개정 내용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304호(2026. 1. 6.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하나이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21304호, 2026.1.6>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경고에 그친 조치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지 사례별 처분ㆍ배상 결과를 집계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사건번호를 만들어 인용하는 글이라면 그 대목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면 위법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제지를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적어, 요건과 재량 어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만 했다는 사정 하나로 위법이 확정되지도, 적법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그 상황이 제6조 후단의 '긴급한 경우' 요건에 해당했는지에 달려 있고, 이 요건을 수치로 정한 하위 법령 값은 제6조 문언에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6조는 임박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경고와 제지 두 조치를 한 문장에 담은 단일 문언이고, 제5조는 천재ㆍ사변ㆍ인공구조물 파손ㆍ교통사고ㆍ위험물 폭발ㆍ위험한 동물 출현ㆍ극도의 혼잡 등 '위험한 사태'를 대상으로 제1항에 네 개 호의 조치를 열거한 조문입니다. 제5조는 항 4개ㆍ호 4개이고 호는 제1항에만 달려 있으며, 제6조는 항ㆍ호ㆍ목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조치 후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3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해, 제1항 조치에 대한 보고를 의무로 둡니다. 이어 제4항은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항ㆍ제2항의 조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