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지는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므로, 경고만 한 뒤 현장을 떠난 조치가 적법했는지는 제5조와 제6조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상황은, 경고와 제지의 법적 요건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예방 목적의 경고와 긴급한 위험 상황의 제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어떤 때 경고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 경고는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이고, 조문은 경고의 시간ㆍ횟수ㆍ문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도 경찰관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는 천재, 사변,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등을 전제로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조치권한 |
|---|---|---|
|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관계인 경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음 |
| 위험한 사태에서 관계인에게 하는 경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1호 |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음 |
|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 제한 또는 대피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호 | 긴급한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할 수 있음 |
| 위험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 | 할 수 있음 |
|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 요구 또는 직접 조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4호 | 할 수 있음 |
| 생명ㆍ신체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의 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음 |
경찰은 경고 뒤 반드시 제지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제지를 의무가 아니라 “제지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지에는 범죄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와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경고의 요건과 제지의 요건은 다릅니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을 위한 경고가 가능하지만, 제지까지 하려면 제6조가 정한 위해ㆍ중대한 손해 우려 및 긴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긴급한 경우”는 모든 위험 조치에 필요한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에서 “긴급한 경우”라는 문구는 제2호의 이동 제한ㆍ대피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호의 경고, 제3호의 퇴거ㆍ접근금지, 제4호의 위해 방지 조치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반면 제6조의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제1항과 제6조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현장에서 반드시 어느 조치를 해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만 한 사실로 현장 조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경고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현장 조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6조는 경고와 제지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제5조는 위험한 사태에서 경고ㆍ대피ㆍ퇴거ㆍ위해 방지 조치 등 여러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5조제1항의 조치를 한 경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제6조에 따른 경고 후 현장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또는 언제 현장을 떠날 수 있는지를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ㆍ제6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 또는 과태료 조문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경고ㆍ제지와 관련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며,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두 조문에 관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싸움 날 것 같으면 무조건 말려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지는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조문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경고만 하고 가도 불법인가요?
경찰관이 경고만 한 뒤 현장을 떠난 조치가 적법한지는 구체적 위험 상황과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제5조와 제6조에는 현장 이탈의 허용 여부나 체류 시간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이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나요?
경찰관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호는 이 조치에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