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경찰이 싸움 현장에서 경고만 하고 떠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거나, 반대로 언제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구분합니다.

즉, 싸움이 예상되거나 막 시작될 상황이라고 해서 법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물리적 제지를 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고 인정되면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상황이 긴급한 경우라면 경찰관은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지는 법문상 재량이 부여된 조치입니다.

위험 상황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관은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위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조치에는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경고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 손해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경고 외에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범죄행위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긴급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1호~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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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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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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