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싸움 현장에서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경찰이 싸움 현장에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말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와 실제 행위를 막는 ‘제지’를 서로 다른 요건의 조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경고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 후 현장을 떠난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당시 위험의 정도와 긴급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경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와 제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바로 눈앞에서 행하여지려 한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입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경우에 물리적 제지가 뒤따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6조는 경고의 요건과 제지의 요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제지는 생명·신체의 위해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문의 표현은 “제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지할 수 있다”입니다. 제지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법문 자체는 경찰관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싸움 현장에서는 위험 방지 조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라면 같은 법 제5조제1항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장에 모인 사람이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조치
  2.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조치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현장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이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여기서 ‘긴급한 경우’라는 문구가 직접 붙어 있는 것은 제2호의 이동 제한·대피 조치입니다. 제1호의 경고, 제3호의 퇴거·접근 금지, 제4호의 위해 방지 조치에는 같은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조가 적용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경고 외에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 역시 경찰관이 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만 하고 떠나도 적법한가요?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고가 필요한 단계였지만 제6조가 정한 긴급한 제지 요건까지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상황이라면, 경고만 한 것이 법률 구조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제지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5조상 위험한 사태였다면 퇴거·접근 금지나 직접적인 위해 방지 조치 등 경고 이외의 수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5조와 제6조는 ‘경찰이 현장을 떠날 수 있는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없이 경고 후 이탈의 적절성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싸움이 이미 시작됐는지, 바로 시작될 상황이었는지
  • 당시 폭행이나 위험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
  • 경고 후 당사자들이 행위를 중단했는지
  • 현장에 위험을 계속 발생시키는 원인이 남아 있었는지

결론적으로 경찰이 경고만 하고 가는 경우가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긴급한 위해 우려가 있었는지를 비롯한 현장 사정에 따라 제지나 다른 위험 방지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싸움 현장이면 언제나 제지해야 한다”거나 “경고만 했으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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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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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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