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가도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이 모든 싸움 현장에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곧 일어나려는 경우 먼저 필요한 경고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고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의 표현도 경찰관이 제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제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경고와 제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6조는 두 조치를 구분합니다.

  •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합니다.
  •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가 곧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상황이 긴급해야 제지의 요건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위험한 사태에는 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싸움과 관련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라면 제5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현장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인에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조치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가 별도로 정한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제5조 제1항의 다른 조치에 같은 문구가 일률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현장 상황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경고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 적절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범죄행위가 실제로 곧 일어나려는 상황이었는지
  •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
  •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
  • 그러한 위험이 긴급한 상태였는지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싸움이면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거나 ‘경고만 하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제지는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조치이고, 제6조의 문언상 그 권한은 ‘제지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

경찰이 말리지 않고 경고만 한 경우라도, 모든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해야 제지 요건이 문제됩니다. 위험의 정도와 긴급성이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한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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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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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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