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에는 형법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정하고,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이 항은 형법 제265조가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로 열거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경우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로 한정하여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은 들어가지만,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맨손으로 때린 행위가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는, 적어도 형법 제265조를 근거로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법 제265조는 제261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도 자격정지는 자동으로 붙는 처벌이 아닙니다. 제265조의 문언은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특수폭행 등에 해당하더라도 자격정지 병과는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특수폭행이 되는 요건은 제261조가, 자격정지 병과 가능성은 제265조가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폭행은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은 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은 제261조의 문제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형법 제265조가 자격정지 병과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제260조제2항과 제261조 등이며,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제1항
- 형법 제260조제2항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