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2분의 1까지"라는 상한만 정할 뿐 무조건 1.5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중 여부와 폭은 법원이 정한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유형의 사건에서 "상습이면 형이 더 세지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형법은 상해·폭행 계열과 협박 계열 각각에 별도의 상습범 가중 조문을 두고 있는데, 두 조문이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지, 가중이 자동인지 재량인지는 조문 원문을 봐야 정확히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의 원문 범위와 구조만을 근거로 정리한다.
본문
상습범 가중 규정은 정확히 어떤 조문에 적용되나요?
형법 제264조가 열거한 죄는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 다섯 개뿐이다. 이 목록에 없는 죄는 제264조의 상습가중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285조가 열거한 죄는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뿐이며, 제283조 전체나 그 밖의 항이 포함되는지는 이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가중된다는 것이 형이 반드시 1.5배로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두 조문 모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가중의 상한선만 규정할 뿐이다. 실제로 얼마나 가중할지, 아예 가중하지 않을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할 몫이며, 조문 자체가 자동으로 형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가중되는 대상은 “그 죄에 정한 형”이지, 제264조나 제285조가 별도의 법정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행위별로 어떻게 갈리나요?
두 조문 다 항·호·목 구분이 없는 단일 본문이라 “제264조제1항”처럼 항을 붙여 인용할 수 없다. 아래 표는 각 조문이 열거한 대상 범죄와 가중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가중 효과 |
|---|---|---|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64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85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표에 인용된 각 조문 자체의 구체적인 법정형(징역이나 벌금의 수치)은 이 정리의 범위 밖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실제 선고에서는 어느 정도 가중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264조와 제285조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는 이 정리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들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다. 이 정리가 근거한 형법은 [시행 2026. 9. 13.]로 공표되어 있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제264조와 제285조 모두 미시행 표시 없이 현행 조문이다. 다만 두 조문의 개정 연혁은 서로 다르다. 제26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1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13719호이며, 형법 상단에 표시된 최근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2026. 3. 12.)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285조는 연혁 표기 자체가 없어 상단 공포번호를 이 문언을 만든 개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
최근 형법 개정(법률 제21450호)이 상습범 조문도 바꿨나요?
아니다.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다. 이는 간첩·이적 관련 조문들이며, 상습범 가중 규정인 제264조·제285조는 이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관련 법령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습으로 폭행하면 무조건 형이 1.5배가 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264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상한만 정하고 있어, 실제 가중 폭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1.5배가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협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8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이 가중 역시 자동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상습범 가중 대상에 다른 폭행·협박 관련 죄도 포함되나요?
형법 제264조는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 다섯 개 죄만, 제285조는 제283조제1항·제2항과 전조만 열거하고 있다. 이 목록에 없는 죄가 상습범 가중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각 조문의 원문 범위 밖이라 이 정리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