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해당하고 상습으로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본이 되는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항상 2분의 1이 더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가중의 상한을 “2분의 1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5조가 별도의 법정형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죄에 원래 정해진 형을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비슷하게 형법 제264조도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264조의 대상은 조문에 열거된 다섯 가지 죄에 한정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상습’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각 대상 죄의 법정형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벌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해당 죄에 정해진 형과 상습성 인정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