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날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열거된 폭행·상해 관련 죄 또는 협박 관련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가중은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두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죄까지 상습가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범죄에 동일한 상습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각각 적용 대상 조문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제 된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때리면 어떤 죄가 가중되나요?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 적용됩니다. 가중 범위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이며, 제264조가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64조가 열거한 대상은 위 다섯 조문뿐입니다. 반복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조문까지 제264조에 따라 가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얼마나 가중되나요?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 제283조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제283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과 제2항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에 적힌 범위를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겁을 주었다’고 표현되는 모든 행위가 곧바로 제285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에 해당하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라야 제285조의 가중 구조가 적용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가중 효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독립된 형량을 제시하지 않고, 각 조문이 열거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 효과만 정합니다. 열거된 개별 죄의 구체적인 징역형·벌금형 등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상습으로 형법 제257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형법 제258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형법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형법 제260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형법 제261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8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형법 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8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8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분의 1 가중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의 문언은 모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습에 해당하면 언제나 정확히 2분의 1이 더해지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가중의 기준은 제264조나 제285조에 별도로 적힌 형이 아니라, 각 조문이 열거한 범죄에 정해진 형입니다. 다만 열거된 개별 범죄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 범위 밖이므로 구체적인 가중 후 형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264조 또는 제285조가 적용된 사건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결과가 공표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가중의 상한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라고 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평균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늘어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선고 수위는 기초가 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개별 사건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64조와 제285조만으로 일정한 실제 선고 형량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4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5조(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 겁을 주면 무조건 상습범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상습의 정의나 횟수 기준이 없으므로, 단순히 여러 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범이면 형량이 정확히 1.5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므로, 언제나 정확히 1.5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저지른 모든 폭행·협박 관련 범죄가 가중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는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및 제261조만 열거하고, 제285조는 제283조제1항, 제2항 및 전조의 죄만 열거합니다. 각 조문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 같은 상습가중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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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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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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