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될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285조의 대상이 되는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무조건 2분의 1 늘어나거나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상습가중이 적용되나?

형법 제285조는 다음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
  • 형법 제283조제2항의 죄
  • 형법 제285조의 전조에 규정된 죄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습관적으로 겁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제285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제28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고, 그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제285조는 제283조 전체를 포괄한다고 쓰지 않고, 제283조제1항과 제2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범위를 벗어난 항까지 상습가중 대상이라고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가중되나?

형법 제285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핵심은 “2분의 1까지”입니다. 이는 가중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한 표현으로, 언제나 정확히 2분의 1을 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제285조가 별도의 법정형을 새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중의 기준은 제285조가 열거한 각 죄에 정해진 형입니다. 각 죄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징역 기간이나 벌금액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하면 곧바로 ‘상습’인가?

형법 제285조 자체에는 “상습”의 의미나 판단 기준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법률상 상습성의 판단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상습가중 여부는 다음 순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1. 행위가 형법 제28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지
  2. 그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인지
  3. 해당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중되는지

때리는 행위의 상습가중도 같은가?

상습적인 폭행·상해 유형에는 형법 제26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4조가 열거한 대상은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의 다섯 조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문언은 동일하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다른 조문까지 제264조의 상습가중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습관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가 형법 제285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겁을 줬다”거나 행위가 반복됐다는 설명만으로 제285조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형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시행 중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4조(상습범)
  • 형법 제285조(상습범)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258조의2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8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