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형법 제285조 상습범 가중의 정확한 범위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짧은 답: 형법은 상습으로 특정 조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법문상 답은 **“최대 2분의 1까지”**이지, “무조건 1.5배”가 아니다. 겁을 주는 행위 계열은 형법 제285조가,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계열은 형법 제264조가 각각 상습범 가중을 정하고 있으며, 두 조문 모두 열거된 조문에만 적용된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형법([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조문 원문을 근거로 한다.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는 글이 아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285조(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두 조문은 모두 항·호·목 없이 단일 본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단서도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2. 핵심 정리: 가중은 ‘상한’이지 ‘배수’가 아니다

문언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까지”**다.

흔한 오해조문 문언
“상습이면 무조건 1.5배가 된다”“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한만 정한다
“제264조·제285조에 별도 형량이 적혀 있다”가중되는 것은 “그 죄에 정한 형”이다. 두 조문 자체가 법정형을 따로 두지 않는다
“제285조제1항에 따라…”두 조문에는 항이 없다. 항을 붙여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다
“상습이면 별개의 새로운 죄가 생긴다”조문 제목은 ‘상습범’이고, 효과는 그 죄에 정한 형의 가중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조문이 주는 답은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 죄에 정해진 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 사건의 양형 판단에 달려 있다.


3. 제285조가 열거한 죄 — 딱 세 갈래뿐

제285조가 가중 대상으로 적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제283조제1항
  2. 제283조제2항
  3. 전조(조문 번호상 제285조 바로 앞 조문)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 제283조 ‘전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다. 제285조는 제283조 중 제1항과 제2항만 지목한다. 제283조에 그 밖의 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85조 문언이 “제283조제1항, 제2항”이라고 항을 특정해 적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읽어야 한다.
  • “전조”는 조문 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 바로 앞 조문을 가리키는 입법 표기다. 그 조문의 제목과 내용,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서술하지 않는다.

또한 제283조와 ‘전조’에 정해진 구체적인 형량, 선택형(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존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따라서 “상습이면 징역 몇 년까지”라는 식의 숫자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숫자가 필요하다면 제283조와 제284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4. 때리는 행위 계열: 제264조가 열거한 다섯 조문

겁을 주는 행위와 나란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폭행·상해 계열의 상습범 가중이다. 제264조가 지목한 조문은 다섯 개뿐이다.

  • 제257조
  • 제258조
  • 제258조의2
  • 제260조
  • 제261조

이 목록에 없는 조문을 상습가중 대상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 제264조는 “제257조부터 제261조까지”처럼 범위로 쓰지 않고 조문을 하나씩 열거했다. 열거형 규정은 열거된 것만이 대상이라는 점이 문언 해석의 출발점이다.


5. 두 조문의 개정 이력 — 자주 틀리는 지점

현행 형법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다. 그러나 이 번호를 제264조·제285조의 개정 근거로 적으면 틀린다.

조문연혁 표기정확한 설명
제264조<개정 2016.1.6>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로, 상단 공포번호(제21450호)와 다르다
제285조없음연혁 표기가 없다. 제정 당시 문언이거나 표기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상단 공포번호를 이 문언을 만든 개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 제21450호는 무엇을 고쳤나

개정문 기준으로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준적국), 제104조(동맹국), 제123조의2(법왜곡)

제264조와 제285조는 이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6년 개정으로 상습범 가중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이 두 조문에 관한 한 근거가 없다.

부칙

부칙 <제21450호,2026.3.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들어 있지 않다.

시행 여부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제264조와 제285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두 조문에 미시행 표시가 붙은 부분은 없다.


6. ‘상습’의 의미에 관한 주의

제264조와 제285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다. 즉 두 조문이 “상습”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형법 제285조가 상습을 ○○라고 정의한다”는 식의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상습성의 인정 기준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해석·판단의 영역이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형이 몇 배가 되나요? A. ‘배수’가 아니라 ‘상한’이다. 형법 제285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Q. 제285조 자체에 형량이 적혀 있나요? A. 없다. 가중 대상은 “그 죄에 정한 형”이다. 실제 형의 폭을 알려면 제283조제1항·제2항과 ‘전조’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한다.

Q. 제283조의 모든 항이 상습가중 대상인가요? A. 제285조가 적은 것은 제1항과 제2항이다. 그 밖의 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Q. “제285조제1항”이라고 인용해도 되나요? A. 안 된다. 제285조는 항이 없는 단일 본문이다. 제264조도 같다.

Q. 폭행·상해 쪽도 같은 방식인가요? A. 조문 구조는 같다. 제264조 역시 열거된 다섯 조문(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Q.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습범 규정이 바뀌었나요? A. 아니다. 법률 제21450호가 고친 조문 목록에 제264조·제285조는 없다.


8. 한눈에 보는 비교

항목형법 제264조형법 제285조
조문 제목상습범상습범
열거된 죄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제283조제1항, 제2항, 전조
가중 효과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조문 구조항 0 / 호 0 / 목 0, 단서 없음항 0 / 호 0 / 목 0, 단서 없음
연혁 표기<개정 2016.1.6>(법률 제13719호)없음
2026-09-24 기준 시행 여부시행 중시행 중

참고 법령

  •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264조(상습범)
    • 제285조(상습범)
    • 제285조가 인용한 조문: 제283조제1항·제2항, 전조
    • 제264조가 인용한 조문: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
  •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 — 형법 제264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형법).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8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