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형법 제285조의 상습 범죄 가중

습관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285조에 있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습관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한 번의 행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의 의미

이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가중의 기준은 제283조의 법정형이다

제285조 자체는 독립적인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대신 제283조(겁을 주는 행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그것을 가중하는 규정일 뿐이다.

둘째, “2분의 1까지”는 최대 가중 한도다

여기서 “까지”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는 최대 절반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상습 겁주기 사건에 반드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의 재량으로 형량이 결정된다

상한을 “2분의 1까지”로 정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가중할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 구체적 형량을 정한다:

  • 겁을 주는 행위를 몇 번, 어느 정도 반복했는지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
  • 행위자의 전과와 생활 사정
  • 사건의 모든 정상(情狀)

따라서:

  • 가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일부만 가중할 수도 있다
  • 최대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

같은 “습관적 겁주기”라도 사건마다 실제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형법 제264조와의 비교

형법에는 여러 상습 범죄에 대한 가중 규정이 있다.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의 공통점:

  • 각각 정해진 특정 범죄들의 상습 행위에만 적용된다
  • 가중의 기준과 상한이 같다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 실제 가중 정도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두 조문 모두 열거된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범죄에는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정리: 왜 습관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가

형법이 상습 행위에 대해 가중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나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한 번의 행위보다 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행위자의 범죄 의도가 더 강하다
  • 피해가 누적되고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따라서 형법 제285조는 습관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단순한 겁주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다만 “2분의 1까지”라는 상한을 설정한 것은, 구체적 정상을 고려해 공정하게 형량을 결정하라는 입법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질문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에 대한 답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지만, 항상 그 정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5조

관련 법령: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8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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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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