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형법 제264조·제285조의 상습범 가중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형법은 상습으로 특정 조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별도의 가중 조문을 두고 있다. **형법 제285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전조”는 바로 앞 조문인 제284조를 가리킨다.

핵심은 두 가지다.

  1. 가중되는 형은 “2분의 1까지”라는 상한이다. 무조건 형이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가중 여부와 정도를 정한다.
  2. **가중의 대상은 “그 죄에 정한 형”**이다. 제285조 자체가 독자적인 법정형(예: 징역 몇 년, 벌금 얼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84조에 이미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그 상한선을 올려 잡는다.

같은 구조의 조문이 폭행·상해 쪽에도 있다. **형법 제264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제264조가 열거한 조문의 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가중을 적용한다.

조문 원문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6. 1. 6. 개정)

형법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두 조문 모두 항·호·목으로 나뉘지 않은 단일 문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264조제1항”이나 “제285조제1항”처럼 항을 붙여 인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어떤 행위가 상습가중의 대상이 되나

제264조와 제285조는 상습가중을 적용할 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조문에 적힌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만 가중 대상이고, 그 밖의 조항까지 넓혀 적용할 수는 없다.

  • 제264조가 열거한 죄: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 다섯 개 조문뿐이다.
  • 제285조가 열거한 죄: 제283조제1항, 제283조제2항, 그리고 전조(제284조) — 이 범위뿐이다. 제283조 전체(예를 들어 제3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83조 전체가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각 조문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법정형(징역인지 벌금인지, 상한과 하한이 얼마인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단정적으로 적지 않는다.

“2분의 1까지 가중”은 자동 가중이 아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지 “2분의 1을 가중한다”가 아니다. 이 차이는 법률 해석에서 중요하다. “까지”라는 표현은 상한선을 뜻하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늘린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지는 별도로 정해진다는 뜻이다.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무조건 형이 1.5배가 된다”거나 “자동으로 2분의 1이 더해진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또한 가중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죄에 정한 형”이다. 제264조·제285조 자체는 독립된 법정형을 창설하는 조문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조문(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 또는 제283조제1항·제2항·제284조)에 정해진 형을 전제로 그 상한을 올려 잡는 가중 규정이다.

조문의 연혁 — 개정 시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제264조와 제285조가 실려 있는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제264조나 제285조의 문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다. 상습범 조문인 제264조·제285조는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제264조의 현재 문언은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제21450호)와는 별개의 개정 이력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제285조에는 별도의 개정 연혁 표기가 없다. 언제 지금의 문언이 만들어졌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고, 상단의 공포번호(제21450호)를 이 조문을 만든 개정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부칙(법률 제21450호, 2026. 3. 12.)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제264조나 제28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조문들은 시행되고 있나

형법은 [시행 2026. 9. 13.]로 표시되어 있고,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제264조와 제285조 모두 미시행 표시 없이 현행으로 적용되는 조문이다.

유의할 점

  • 제264조·제285조 자체는 “상습”이라는 말의 뜻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조문에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다.
  • 제264조가 인용하는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 제285조가 인용하는 제283조제1항·제2항·전조(제284조)의 구체적 내용,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 선택형(징역인지 벌금인지) 여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사건에서 형이 얼마나 되는지는 해당 조문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에서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다.
  • 이 글은 상습범 가중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법원의 판단 내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4조(상습범)
  • 형법 제285조(상습범)
  •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가 열거한 대상 조문)
  • 형법 제283조제1항, 제283조제2항, 제284조 (제285조가 열거한 대상 조문)
  •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부칙

관련 법령: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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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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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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