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항상 2분의 1을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문이 정한 것은 가중의 상한이므로, “무조건 1.5배” 또는 “자동으로 2분의 1 가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85조가 정한 범위
형법 제285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이 조문이 열거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83조제1항
- 제283조제2항
- 전조
제283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료에 제283조나 전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정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얼마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습”이면 곧바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5조는 “상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조문 자체에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제285조의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는지, 또 상습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법문상으로는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제285조가 문제됩니다.
제264조와는 대상 조문이 다릅니다
형법 제264조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지만, 제285조가 열거한 대상이 다릅니다. 제264조는 다음 다섯 조문을 열거합니다.
- 제257조
- 제258조
- 제258조의2
- 제260조
- 제261조
제264조 역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264조도 무조건 2분의 1을 가중하는 규정이 아니라, 가중의 상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264조와 제285조 모두 조문 자체가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되는 대상은 각 조문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2026년 9월 24일 기준 시행 중입니다. 두 조문 모두 항·호·목으로 나뉘지 않은 단일 본문이므로, 인용할 때 “제264조제1항” 또는 “제285조제1항”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률 제21450호의 개정문에는 제264조와 제285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6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9호의 개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제28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정리
습관적으로 겁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형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5조는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적용 여부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85조
-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
- 법률 제21450호 부칙 ра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