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상습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중은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두 조문 자체가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64조 또는 제285조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문은 상습가중의 대상을 특정 조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때리면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264조가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조문에 따른 가중이 문제됩니다.

제264조가 열거한 대상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다섯 개입니다. 글감에 없는 다른 조문을 제264조의 상습가중 대상이라고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겁주면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제285조의 문언은 제283조 전체를 가리키는 방식이 아니라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285조는 열거된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상한을 정할 뿐입니다. 글감만으로는 제283조의 열거 밖 항이 있는지와 그 항이 가중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습범이면 무조건 1.5배가 되나요?

무조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의 표현은 모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므로, 2분의 1은 가중의 상한입니다.

가중되는 대상도 제264조와 제285조 자체의 형이 아니라 원래 범죄에 정해진 형입니다. 따라서 원래 범죄의 법정형을 알 수 있어야 구체적인 가중 범위를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법정형은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가중 내용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8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64조와 제285조는 각각 단일 본문으로 되어 있으며, 항·호·목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을 인용할 때 “제264조제1항” 또는 “제285조제1항”이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상습범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확인되는 법적 기준은 원래 범죄의 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264조와 제285조 자체에는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이 규정은 시행 중인가요?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해당 형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3일입니다.

법률 제21450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123조의2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64조와 제285조의 상습가중 문언이 법률 제21450호에 의해 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4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5조(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습관적으로 때리면 처벌이 무조건 1.5배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는 원래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므로, 2분의 1은 상한이며 자동적인 1.5배 가중을 뜻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겁주면 제283조 전체가 상습가중되나요?

형법 제285조는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열거합니다. 따라서 글감의 문언만으로 제283조 전체가 상습가중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습범 조문 자체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와 제285조는 상습범에 대해 원래 범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기준만 정합니다. 두 조문 자체가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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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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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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