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면 형이 얼마나 늘어날까 — 형법 제264조·제285조의 '2분의 1까지'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같은 방식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가중의 **상한**만 정한 규정이어서 "상습이면 자동으로 1.5배"가 아니며, 가중되는 대상도 두 조문 자체의 형이 아니라 각각 열거된 "그 죄에 정한 형"이다(2026-09-24 기준 시행 중인 형법,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폭행·협박 사건에서 "여러 번 반복됐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습범 조문이 함께 거론되는 일이 잦고, 그때 "형이 1.5배로 확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2026년 3월 12일 공포된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0호)이 2026년 9월 13일 시행되면서 형법 조문 확인 수요가 늘었지만, 이 개정에서 상습범 조문인 제264조·제285조는 고쳐지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두 조문이 **어떤 조문을 열거했고, 무엇을 열거하지 않았으며, '2분의 1까지'가 무슨 뜻인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한다.

상습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형법 제264조(상습범)가 적용된다. 조문은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열거된 죄는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다섯 개이고, 이 목록에 없는 조문을 상습가중 대상으로 끌어오는 것은 조문 문언에 맞지 않는다.

제264조는 항·호·목이 없는 단일 본문이다. 단서도 없고 삭제된 항도 없으므로 “형법 제264조제1항”처럼 항을 붙여 인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항을 인용하는 셈이 된다. 인용할 때는 “형법 제264조”가 정확한 표기다.

상습으로 겁을 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형법 제285조(상습범)가 적용된다. 조문은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285조가 제283조 전체를 통째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제283조제1항, 제2항”이라고 항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85조가 가중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이며, 그 밖의 항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전조”는 제285조 바로 앞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내부 지시어이므로, 인용할 때도 원문 그대로 “전조”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제285조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붙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인용상 의미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따로 설명한다.

행위별 정리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가중 효과
상습으로 제257조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제260조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8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8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때형법 제285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64조·제285조가 열거하지 않은 조문의 죄두 조문의 적용 대상 아님두 상습범 조문에 의한 가중 근거 없음

※ 셋째 열을 “법정형”이 아니라 “가중 효과”로 적은 이유가 있다. 제264조·제285조는 스스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다른 조문에 정해진 형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의 상한만 정하기 때문이다.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83조 및 “전조”의 구체적 법정형은 각 해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2분의 1까지 가중”은 1.5배 확정이라는 뜻인가

아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다. “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폭의 상한을 정한 표현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기계적으로 1.5배로 결정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없다. “무조건 2분의 1 가중”, “자동으로 1.5배”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무엇이 가중되느냐다. 가중되는 것은 제264조·제285조가 정한 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한 형”, 즉 열거된 각 조문이 이미 정해 둔 형이다. 그래서 같은 ‘2분의 1까지 가중’이라도 어느 조문의 죄를 상습으로 범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되는 형이 달라진다.

한편 두 조문 어디에도 “상습”의 정의를 담은 괄호 정의가 없다. 조문이 ‘상습’을 스스로 정의해 두었다는 식의 설명은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선고는 얼마나 무거워지나 — 공표 자료 없음

형법 제264조·제285조가 적용된 사건의 선고 결과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평균 형량이 몇 년”이라는 식의 수치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조문 차원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가중은 “2분의 1까지”라는 상한 안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가중의 기준점은 열거된 각 죄에 정해진 형이다. 두 조문과 관련된 판례 역시 이 글의 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상습범 조문도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다. 현행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고, 이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다. 제264조와 제285조는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제26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대로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이며, 법령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와는 다르다. 제285조에는 연혁 표기 자체가 없으므로, 상단 공포번호를 그 문언을 만든 개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문을 인용할 때 개정 근거를 잘못 붙이는 오류가 여기서 자주 생긴다.

법률 제2145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제264조·제285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두 조문 중 미시행으로 표시된 것은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4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5조(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습으로 협박하면 형이 무조건 1.5배가 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285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가중의 상한만 규정한다. 상한이 2분의 1이라는 뜻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다르며, 가중의 기준이 되는 형도 제285조가 아니라 열거된 각 죄에 정해진 형이다.

형법 제264조가 적용되는 죄는 어떤 것들인가요?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를 대상으로 한다. 열거된 다섯 개 조문이 전부이고, 여기에 없는 조문은 제264조에 의한 상습가중 대상이 아니다. 각 죄의 구체적 법정형은 제264조가 아니라 해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264조제1항"이라고 인용해도 되나요?

적절하지 않다. 제264조와 제285조는 모두 항·호·목이 없는 단일 본문이고 단서나 삭제된 항도 없다. 따라서 인용할 때는 항 번호를 붙이지 않고 "형법 제264조", "형법 제285조"로 적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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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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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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