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밀친 행위가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고, 동시에 흉기가 형법 제14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휴대한 상태였다면, 특수공무방해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144조 제1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로 제136조, 제138조, 제140조부터 전조까지의 죄를 범했을 때, 각 조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따라서 흉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할 뿐이며, 구체적인 형이 언제·얼마나 가중되는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제1항의 가중 규정과 달리 조문이 법정형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경찰을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흉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 등이 전제되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제144조 제2항의 별도 법정형이 문제됩니다. 주어진 자료 범위에서는 이 유형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