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144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때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즉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직무 중인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는 특수공무방해로 형의 상한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제144조 제1항은 상한을 2분의 1까지 끌어올리는 문언이지, 형이 반드시 1.5배로 정해진다는 문언이 아니다.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손에 물건을 든 채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은 경우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사건 빈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같은 "밀침"이라도 맨손이었는지, 무언가를 휴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제136조에서 제144조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는 시행 2026. 9. 13.자 문언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며, 이 주제에서 미시행 조문은 없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행위 요건은 두 가지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위험한 물건만이 요건인 것이 아니라,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도 같은 항의 적용 대상이다.
조문은 이 요건을 갖추고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가중 대상은 공무집행방해(제136조) 하나가 아니라 제138조, 그리고 제140조부터 제143조(전조)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흉기를 든 상태에서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은 그중 제136조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다.
가중되면 형이 정확히 1.5배가 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의 문언은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다. “까지”라는 말이 붙어 있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이 2분의 1 범위에서 올라가는 구조이지, 선고형이 자동으로 1.5배로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이 없다.
기본이 되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제136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를 정하면서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한다. 한편 제144조 제1항이 가중 대상으로 삼는 제138조·제140조부터 전조까지 각 조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그 죄들의 가중 후 형량을 숫자로 못 박아 말할 수는 없다.
밀치다가 경찰관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가중과 별개로 형을 새로 정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라는 점이 조문에 “또는”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제2항은 제1항처럼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서술이 아니라 “처한다”로 끝나는 법정형 규정이다. 조문 구조상 제144조는 항이 두 개뿐이고 호·목이 없으며 괄호 정의도 없다. 제1항은 가중을 정하는 서술, 제2항은 독자적인 법정형이라는 분리가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가중 효과 |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2항 | 전항의 형과 같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제136조·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함 | 형법 제144조 제1항 |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제144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4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본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의 분포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적는다. 판례 역시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들어 단정하지 않는다.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제144조 제1항은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리는 규정이어서 처단형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제144조 제2항의 상해 결과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고를 여지가 조문상 없다는 점이 제136조 제1항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 조문은 최근에 바뀐 건가요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다. 두 조문이 실린 법령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이지만, 이는 법령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일 뿐 제136조·제144조를 고친 개정번호가 아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136조와 제144조는 그 목록에 없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로 제12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맨손으로 경찰관을 밀친 경우와 흉기를 들고 밀친 경우는 조문이 다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정이 더해지면 형법 제14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다만 "2분의 1까지"이므로 형이 반드시 1.5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제136조뿐 아니라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가중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여러 공무방해 관련 죄에 걸쳐 가중 조항이 작동한다.
경찰관이 다쳤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상 이 항에는 벌금형이 선택지로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