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네.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그 경찰을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운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144조 제1항의 요건이 더해지면 가중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따라서 흉기가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휴대한 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면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나
제136조 제1항은 반드시 흉기로 직접 공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경찰을 밀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경찰이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 소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그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인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이 정한 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이 반드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특수공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해서 실제 선고형이 반드시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1.5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분의 1까지”라는 문언을 “항상 1.5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44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136조뿐 아니라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도 가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법정형이 별도로 정해진다
특수공무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제144조 제2항이 별도의 형을 정합니다.
-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는 제1항의 형을 단순히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제2항이 결과에 따라 새로운 법정형을 직접 정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밀쳐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공무방해가 성립하면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는 경찰의 직무집행 상황, 밀친 행위의 성격, 물건의 위험성, 휴대와 범행의 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제144조 제2항의 별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제2항(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특수공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