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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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과 법원의 14일 이내 결정이라는 시간표를 앞세운다. 신청 가능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500만원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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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허가가 없으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 300일·500일·1천일 하한이 1억원 이상 구간의 기준이라는 점과 단서 유치 명령의 효과를 구분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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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유치는 '선고하여야',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있다'
폭행 벌금 미납 문제를 조문 문언으로 갈라 읽는다. 형법 제69조 본문의 납입 의무와 단서의 재량 유치 명령, 그리고 신청할 수 있다로 적힌 사회봉사를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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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벌금 500만 원이 신청 대상 금액인지는 대통령령에 달려 단정하기 어렵다. 유치기간 동시 선고 의무, 일부 납입액의 비례 공제, 단서 유치 명령의 차이를 차분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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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벌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부터 짚는다. 유치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하는 의무와 완납 시까지 유치를 명하는 재량을 나란히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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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법 문언은 대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이다. 특례법 제4조제2항의 신청 제외와 제6조제2항의 불허가 사유를 짚고 의무·재량·신청 사항을 표로 갈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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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과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를까요
수갑·포승·경찰봉·방패와 권총·소총·도검을 표로 갈라, 제10조의2와 제10조의4가 각각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와 무기에 붙는 위해 금지 원칙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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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과 총을 쏘는 기준은 다릅니다 — 조문 구조부터 갈립니다
장구는 요건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다로 끝나는 한 겹, 무기는 본문과 단서가 겹친 두 겹 구조입니다.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조문만 근거로 항·호 구성까지 뜯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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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갑·경찰봉 사용 기준은 총기 사용 기준과 다릅니다
법은 수갑·경찰봉을 경찰장구로, 권총·소총을 무기로 나눕니다. 장구 조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는 점과,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때 제한이 더 엄격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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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사용 가능 여부의 기본 문턱은 비슷하지만 무기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이 한 겹 더 붙습니다. 제10조의2와 제10조의4의 문구 차이를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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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경찰장구는 제10조의2의 직무 목적과 필요성·상당성·필요한 한도로, 무기는 제10조의4에 따라 쓰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용은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예외가 아니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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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수갑·경찰봉은 상당한 이유와 필요한 한도에서, 총기는 원칙적 위해 금지와 법정 예외로 나뉩니다. 장구·무기 사용 자체에 대한 형벌 조문이나 선고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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