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그렇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되어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이 가중은 “형이 무조건 몇 배로 뛴다”는 식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형이 반드시 1.5배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안과 양형 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구조

형법 제144조는 항이 두 개뿐이고, 호나 목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가중 요건과 가중 방식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중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똑같이 제144조가 적용됩니다. 흉기가 없어도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공무를 방해하면 가중 대상이 됩니다.

둘째, 가중 대상이 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하나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라고 정하고 있어, 제136조부터 제144조 바로 앞 조문까지 여러 범죄가 함께 가중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처럼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가중 대상 조문 자체는 이보다 넓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가중과는 별개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을 새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흉기를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1항의 “2분의 1까지 가중”과는 다른, 독립된 법정형 규정입니다.

기본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부터 확인

가중 여부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범죄인 형법 제136조를 봐야 합니다.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항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사퇴시킬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로,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경찰관을 흉기 없이 단순히 밀치거나 위협한 경우 이 제136조가 적용되고, 여기에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이라는 요건이 더해지면 제144조에 따라 가중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에 바로 적용해보면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이라는 상황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형법 제144조 제1항의 가중 요건이 겹쳐지는 전형적인 사례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2분의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가중 후 형량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36조 자체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한이 2분의 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원칙만 조문에서 확인될 뿐,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제1항의 가중 문제와 별도로 제144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중”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새로 정해지는 독립된 처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제1항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조문의 연혁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의 현재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형법을 일부개정한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시행 2026. 9. 13.)와는 다른 개정 이력입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로, 간첩·이적 관련 조문 등이며 제136조와 제144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칙(법률 제21450호, 2026. 3. 12.)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서인 제12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을 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문언 그대로 현행 조문이며, 이 주제와 관련해 “미시행”으로 표시할 조문은 없습니다.

참고

  • 이 글은 현재 확인된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와 정황이 다르므로 구체적 형량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제2항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항, 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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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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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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