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을 하고, 그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4조 제1항은 기본 형량을 일률적으로 1.5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쳤다’는 상황에서는 단순 폭행 여부뿐 아니라 경찰의 직무집행 여부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경찰을 밀친 행위는 언제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고 밀친 행위가 법률상 폭행에 해당한다면 제136조 제1항의 구성요건과 관련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36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지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으면 형법 제144조가 적용되나요

질문에서 말하는 흉기가 형법 제14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했다면 제144조 제1항에 따른 가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44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44조 제1항은 제136조뿐 아니라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가중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공무집행방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44조 제1항의 ‘2분의 1까지 가중’은 무슨 뜻인가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문언은 기본 범죄의 형을 반드시 1.5배로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가중 범위는 ‘2분의 1까지’라는 한도 안에서 정해지므로, 자동으로 일정한 배수가 적용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36조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입니다. 제144조 제1항의 가중 대상과 방식은 각 조의 법정형을 전제로 하므로, 자료에 없는 다른 조항의 법정형까지 합산해 구체적인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다치면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제144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14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제144조 제1항의 가중과 별도로 제144조 제2항이 새롭게 정한 법정형입니다.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44조 제2항은 상해의 경우와 사망의 경우를 구분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선택형을 둡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제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가중 내용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함형법 제144조 제1항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44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형법 제144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4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형법 제144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의 상한이나 하한과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감에는 관련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144조 제1항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할 뿐,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량을 자동으로 부과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4조 제2항의 별도 법정형이 문제됩니다.

제136조와 제14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로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공포된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는 제136조와 제14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특수공무방해가 되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실제로 휘둘렀는지와 별개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한 번 밀친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고 밀친 행위가 형법 제136조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한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공무집행방해 여부나 제144조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다치지 않으면 제144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제144조 제2항은 제144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입니다. 경찰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의 상해·사망 결과를 전제로 한 법정형은 문제되지 않지만, 제136조와 제144조 제1항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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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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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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