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직무 중인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질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밀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했다면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공무방해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면 단순한 가중 계산이 아니라 제144조 제2항이 정한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특수공무방해가 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밀친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했다면 형법 제14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4조 제1항은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44조 제1항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가중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제2항제136조 제1항과 같은 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를 범함형법 제144조 제1항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44조 제1항의 죄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름형법 제144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4조 제1항의 죄로 공무원이 사망에 이름형법 제144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형이 반드시 1.5배가 되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형을 반드시 1.5배로 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분의 1은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제144조 제1항의 적용 요건도 위험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가중 대상에는 제136조뿐 아니라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도 포함됩니다.

경찰이 다치면 적용되는 형이 달라지나요?

제144조 제1항의 죄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6조의 법정형을 단순히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구조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이 상해와 사망의 결과에 관하여 별도의 법정형을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특수공무방해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의 실제 선고형이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정형은 제144조 제1항의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해 결과에 대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결과에 대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들고 있기만 해도 특수공무방해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 열거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다치지 않아도 특수공무방해가 되나요?

공무원의 상해는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제136조 등 열거된 죄를 범했다면, 상해가 없어도 제14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치면 형이 무조건 1.5배가 되나요?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를 단순히 형이 1.5배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별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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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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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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