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원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때 기본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경찰의 현장 활동 중 대면 충돌 사건이 늘면서 공무원 폭행의 법정형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특히 단순 밀침과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 때의 법적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본문

기본: 직무 중인 공무원 폭행의 형벌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형이 가중되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위의 죄를 범하면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분의 1까지 가중”이라는 것은 상한을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136조 제1항의 상한이 징역 5년이면, 가중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가중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가 유일한 요건은 아닙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직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폭행·협박형법 제144조 제1항제136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위의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음형법 제144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의 행위로 공무원이 사망형법 제144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44조 제2항은 별도의 형벌을 정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단순 가중이 아닌 새로운 범죄 구성입니다.

상해와 사망의 정의는 민법상 상해(신체 건강의 훼손)와 일반적 사망으로 판단되며, 공표된 형량 통계는 현재 이용 가능한 공식 자료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흉기는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품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휴대 자체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합니다. 품고만 있는 상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싸울 때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A: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의료진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제136조·제144조가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폭행죄, 상해죄 등).

: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A: 형법 조문에서 "위험한 물건"의 구체적 범위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칼·곤봉·흉기 같은 명백한 경우 외에 각 사건에서 그 물건의 성질, 사용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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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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