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기본 규칙: 공무집행방해의 벌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폭행을 당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경찰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목적, 또는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도 제13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흉기를 휴대하면 형이 올라가나?
흉기(위험한 물건)를 들고 폭행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다음을 정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는 경찰에 대한 폭행 시 기본 형량의 상한을 50%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각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위험한 물건 휴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흉기를 든 상태에서 위 행위를 하다 경찰이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14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경우 제1항의 가중과는 별도로, 새로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제 판단은 법원의 몫
법정형과 선택형, 가중의 범위는 이처럼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얼마의 형을 선고할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종류, 폭행의 정도, 경찰의 상해 정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