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질문의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밀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흉기가 형법 제144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44조 제1항은 단순히 위험한 물건만을 요건으로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건으로 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따라서 형이 반드시 1.5배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며, “무조건” 또는 “자동으로” 가중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제144조 제1항의 가중 대상은 공무집행방해죄인 제136조 하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14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의 가중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리하면, 경찰관에 대한 행위가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흉기가 제14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서 그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144조 제1항에 따른 가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144조 제2항의 별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형량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행위의 내용, 상해 발생 여부 등 법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