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의 구조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짧은 답: 네,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에 해당하고, 그때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문은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문언이지, 형이 자동으로 1.5배로 정해진다는 문언이 아닙니다.


1. 먼저 기본 조문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제1항 대상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1항 행위폭행 또는 협박
제1항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선택형)
제2항직무상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의 폭행·협박 →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6조는 항이 2개뿐이고 호·목이나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2. 가중 조문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44조 역시 항 2개뿐이고 호·목도,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항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 제1항은 “가중”을 정하는 서술입니다. 스스로 형을 새로 정하지 않고, 다른 조문의 형을 “2분의 1까지” 올립니다.
  • 제2항은 법정형을 직접 정하는 조항(“처한다”)입니다. 제1항의 가중과는 별개로 형을 새로 씁니다.

3. 질문에 맞춘 해설 — “흉기를 들고 밀친” 상황

(1) 두 갈래 요건 중 하나면 된다

제144조 제1항의 행위 요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흔히 “흉기를 들었는지”만 따지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조문은 위험한 물건 휴대만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도 같은 항에 들어갑니다.

(2) 가중 대상은 제136조 하나가 아니다

제1항이 걸어두는 대상 범죄는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前條)의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한 조문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범위의 죄가 모두 대상입니다. 경찰관을 밀친 사안은 그중 제136조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뜻이지, 제144조가 제136조 전용 조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3) “2분의 1까지”의 의미

문언은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즉 적용되는 형의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고, 선고형이 곧바로 1.5배가 된다거나 무조건 실형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제144조 문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38조·제140조부터 전조까지 각 조의 법정형은 이 글에서 다룬 원문 범위 밖이므로, 그 조문들이 가중되었을 때의 구체적 형량 숫자는 여기서 못 박지 않습니다.

(4)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제2항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또는”은 선택형 표시이므로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은 “이르게 한 때”라고 쓰고 있을 뿐, 어떤 경우에 그 결과가 인정되는지를 이 조문 안에서 더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4. 자주 헷갈리는 지점 정리

오해조문 문언
“흉기를 들면 형이 1.5배로 확정된다”“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한을 올리는 문언
“위험한 물건을 들어야만 제144조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44조는 공무집행방해 가중 조문이다”대상은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
“제144조 제1항이 형을 정한다”제1항은 가중을 정하는 서술, 형을 정하는 것(“처한다”)은 제2항
“제136조는 징역형만 있다”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

5. 개정 이력에 관한 주의 — 최신 공포번호와 혼동하지 말 것

  • 형법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입니다.
  • 그러나 **제136조와 제14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상단 공포번호인 제21450호와 다릅니다. 두 조문의 연혁 표기도 <개정 1995.12.29>입니다.
  •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이며, 제136조·제144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부칙

부칙 <제21450호,2026.3.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136조·제144조는 시행 2026. 9. 13.자 문언이므로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며, 이 주제에서 미시행 조문은 없습니다.


6. 요약 FAQ

Q.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밀치면 그냥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워지나요? A.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인정되고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이 갖춰지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Q. 흉기를 쓰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요? A. 제1항 문언은 “휴대하여”입니다. 조문은 사용 여부를 따로 나누어 쓰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 적용 판단은 개별 사안에서 이루어집니다.

Q. 여러 명이 몰려가 밀친 경우는요? A.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가 제1항의 또 다른 요건 갈래이므로, 위험한 물건이 없어도 이 갈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경찰관이 다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제2항이 따로 적용되어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제1항의 “2분의 1까지 가중”과는 별개로 형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

Q. 관련 대법원 판례는요? A.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판례는 확인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제2항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항·제2항
    •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조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형법)

이 글은 위 조문 원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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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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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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