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면 특수공무방해로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그 죄를 범하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제136조 등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의 정도만이 아니라, 특수공무방해의 가중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제144조 제2항이 별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밀치면 어떤 조문이 문제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2항 | 제136조 제1항과 같음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함 | 형법 제144조 제1항 |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제144조 제1항의 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4조 제1항의 죄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형이 반드시 1.5배가 되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각 조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형이 반드시 1.5배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가중의 상한을 정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수공무방해의 제1항 가중 요건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이 아닙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가중 요건이며, 가중 대상은 제136조, 제138조 및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입니다.
공무원이 다치면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제144조 제1항의 가중 규정과 별도로 제2항이 법정형을 새로 정합니다.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형법 제136조와 제144조는 가능한 법정형과 가중 구조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어 실제 선고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할 때에는 제144조 제1항의 “2분의 1까지 가중”과 제2항의 상해·사망 결과별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있으면 제144조 제2항의 문언이 직접 문제 됩니다.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들고 경찰을 밀치기만 해도 특수공무방해인가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치지 않았으면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공무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상해나 사망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제144조 제1항의 가중 규정과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문제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 형량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해진 죄를 범한 때 각 조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은 형이 무조건 또는 자동으로 일정 비율만큼 늘어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