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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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기나 함선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 네 장소별로 군형법 제60조의6의 해당 호와 효과를 표로 나누어 봅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8조와 '피해자 의사' 조항
근로기준법 원문만 놓고 보면 합의로 처벌을 피한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제8조와 '피해자 의사' 조항의 적용 목록을 대조하고, 양형 영향과 다른 폭행 처벌 규정은 다루지 않는다고 범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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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사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공소제기 제한 문언은 제107조 제2항과 제109조 제2항 사이에서 위치가 바뀌는 중이다.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 어느 판본에서도 제8조 폭행 금지는 그 목록에 없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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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함선·군용항공기 안의 폭행·협박, 합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합의만 보고 결론 내기보다 군형법 제60조의6의 세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모든 것을 끝낸다고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와 폭행·협박에 한정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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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임금 체불처럼 생계와 직결된 조문에 한해 둔 공소제기 제한 장치가 폭행에도 적용된다는 오해를 짚는다. 제107조 제2항 목록을 그대로 확인해 합의만으로 제8조 위반의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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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 —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조항의 진짜 구조
제107조제2항 반의사불벌 목록은 금품 청산·임금 지급·휴업수당·가산수당 등 주로 임금·금전 규정이다. 한 문장짜리 폭행 금지 조항인 제8조가 이 목록에 없다는 점을 조문 구조 그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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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직장 내 폭행 뒤 당사자가 합의하면 형사 절차도 끝나는지 묻는다. 제8조·제107조제1항의 법정형과 합의 의사 표시가 공소제기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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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을 때렸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장이 직원을 때린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인지 살핀다. 시행 시점 유의사항을 감안해 조문 번호와 제8조의 목록 포함 여부를 구분하고, 양형 효과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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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사용자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는 제107조 제2항 공소제한 목록에 제8조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목록에 제8조가 없음을 확인하되, 기준일의 조문 시행 상태와 양형 효과는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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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쟁점은 합의 자체가 아니라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제8조가 들어 있는지다. 현행 제107조제2항 목록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109조제2항 모두에 제8조가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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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다면, 근로자가 합의해 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칙상 제107조·제109조 시행일이 2026년 10월 8일이라 기준일 문언은 확정할 수 없지만, 어느 문언에서도 제8조는 공소제기 제한 목록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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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폭행에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의 폭행을 조건·예외 없이 금지하고 제107조 제1항으로 형사 처벌한다. 반의사불벌은 법이 정한 조문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107조 제2항 목록과 합의의 한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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