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폭행에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근로기준법 제8조와 법적 처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는 많은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폭행을 규제하는지 알아야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명확합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폭행을 절대 금지합니다. “혹시 모르니” 같은 이유도, “지도를 위해” 같은 명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건부나 예외가 없습니다.
처벌의 크기와 공소제기
제8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므로,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반영되는 조건
민사 사건이나 일부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 제도라고 부르는데, 법이 정한 조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 제8조(폭행)는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8조 폭행 사건의 법적 의미
제107조 제2항의 목록에 제8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8조 위반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용서한다고 해도, 공소 제기를 멈출 의무가 검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의 현실
이는 법이 폭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장 내 폭행을 공동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취급하므로, 피해자 개인의 의사만으로는 처벌의 필연성을 없앨 수 없게 정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합의는 분쟁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