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원을 때렸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0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공된 자료의 공소제기 제한 조문 목록에는 제8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처벌이나 양형에 미치는 효과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인지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일의 자료에서는 제107조·제109조 문언의 시행 시점에 관한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조문 번호와 제8조가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제8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은 제10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기재된 제107조제2항의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는 제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제한을 근거로 합의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에는 예외 사유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제한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제공된 자료의 제107조제2항에는 특정 조문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록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입니다. 제8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자료는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제107조제2항 신설과 제109조제2항 삭제가 이미 시행 중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어느 문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8조는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없다는 점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제공된 자료에 적힌 근로기준법 조문만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실제 처벌이나 양형에 미치는 효과도 자료에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직원을 때린 뒤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의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제8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제한을 근거로 합의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이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하나요?

제공된 자료에서 기준일 현재 제109조제2항은 삭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제한 문언은 자료의 제107조제2항에 나오며, 그 목록에도 제8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 따르면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실제 사건의 선고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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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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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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