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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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폭행,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은 반의사불벌 범죄가 아니다. 제8조가 공소제기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와 합의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조문과 표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도 제8조 위반에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행위·조문·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2027년 시행 예정 문언에서도 제8조가 처벌 대상에 남는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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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가 안 통하나요
신분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장소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군함은 제4호, 군용항공기는 제3호에 해당함을 표로 보이고, 제공된 조문만으로 합의의 효과나 최종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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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해도 소용없을까
항해 중인 함정이나 비행 중인 군용기 안에서도 군사기지·군사시설과 똑같은 특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합의’나 ‘반의사불벌’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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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경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함’, ‘군용 비행기’라는 일상 표현보다 조문 표현에 들어맞는지가 관건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합의를 이유로 배제된 형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이 조가 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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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 중인 군형법 제60조의6을 함선·군용항공기에서의 폭행과 협박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에 별도 법정형이 없다는 점과 ‘군인등’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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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의 폭행,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군함은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용 비행기는 제3호 ‘군용항공기’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 세 요건과 그중 장소가 결정적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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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리면 합의의 효력이 없나요?
군인등끼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소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원문을 옮기고, 조문에 합의의 효력을 설명하는 문언이 없어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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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것도 합의가 안 통하나요?
군인 간 폭행·협박에서 ‘합의서를 썼으니 끝났다’가 통하는지 살펴봅니다. 2016년 신설된 군형법 제60조의6이 형법 두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세 요건과, 장소 밖 사건에 대한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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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려도 '합의'가 통하지 않나요? 군형법 제60조의6 정리
군용항공기는 제3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은 제4호입니다. 2022. 7. 1. 시행된 군형법 제60조의6 원문을 옮기고, 질문 속 장소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하며 특례의 세 요건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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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는데 합의가 안 통하는 이유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군 안의 특정 장소에서는 왜 통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의 행위자·피해자·장소 세 요건을 표로 짚고, 민간인이 관련되면 달리 판단된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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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군용기 안에서 때렸다면 "맞았으니 합의로 끝내자"가 안 통할 수 있다 — 군형법 제60조의6
군함·군용항공기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한 네 장소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어서, ‘합의해도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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