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다면, 근로자가 합의해 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제107조제1항 문언은 제8조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공소제기 제한 조문의 대상 목록에 제8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해 줬다는 사정만으로 제8조 위반에 그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번호를 확인할 때는 시행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표기에는 공소제기 제한이 제107조제2항에 있고 제109조제2항은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그 변경을 담은 법률의 부칙은 제107조·제109조에 관한 시행일을 2026년 10월 8일로 정하고 있어, 10월 2일에 변경된 문언이 이미 시행 중이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문언 어느 쪽을 보더라도 제8조는 공소제기 제한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실제 처벌이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공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2항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