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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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 형법 제260조와 이혼·사별 뒤의 경우
형법 제260조의 세 항을 그대로 옮겨, 시부모·장인·장모를 폭행해도 자기 부모와 같은 조항·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69조·제775조와 연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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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내 부모와 똑같이 존속폭행입니다. 이혼·혼인 취소 뒤에는 민법 제775조제1항으로 인척관계가 끝나 달라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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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하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도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같습니다. 이혼·혼인 취소·사별 뒤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확정한 판례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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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류·과료가 없는 존속폭행의 법정형과,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3항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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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폭행 당시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 중이면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법정형은 인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형법 제260조제2항의 요건으로 정해지며, 혼인 취소·이혼·사망 뒤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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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하면 단순 폭행인지 존속폭행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혼인 중에는 자기 부모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혼·혼인 취소·사별 뒤에는 민법 인척 규정과 형법의 '배우자' 문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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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때리면 일반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이혼 절차 중이거나 사별 후 재혼한 경우처럼 혼인관계가 애매할 때 민법 제775조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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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형법 제260조제2항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남의 부모 폭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내 부모와 가족관계상 완전히 같게 취급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구분하고, 민법 제769조의 인척 규정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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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혼인 중이면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같은 존속폭행 조항이 적용되지만, 어떤 경우든 같은 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별 뒤에는 사망 자체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의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끝난다는 민법 제775조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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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시부모·장인·장모를 폭행해도 자기 부모와 같은 존속폭행죄가 된다고 답합니다. 2026년 두 차례 형법 개정에도 제260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존속을 자기 부모로만 좁혀 읽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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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지만, 이혼·사별 뒤의 처리는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75조상 혼인 취소도 종료 사유이고, 배우자 사망만으로는 인척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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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 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
이혼이 성립하면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인척관계가 끝나, 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일반폭행이 된다고 봅니다. 사별 뒤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기 전까지 존속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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