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특정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그 목록(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제8조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이 공소제기 자체를 막아 주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안이 알려질 때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이 없어지는지"를 묻는 질문이 뒤따른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처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일부 조문에 한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 장치가 폭행 조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조문 목록을 그대로 확인하면 이 오해가 풀린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호·단서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유가 있어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 자체가 명시하고 있다. 조문상 주체는 ‘사용자’, 객체는 ‘근로자’이며, 사고 발생 등 특정 계기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 자체를 금지한다.
사장이 직원을 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8조 위반은 이 목록에 포함돼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이 법정형이 적용되는 범죄가 성립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공소제기 제한 |
|---|---|---|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07조 제2항 목록에 없음 |
| 제36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4조의2ㆍ제46조ㆍ제51조의3ㆍ제52조 제2항 제2호ㆍ제56조 위반 (임금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ㆍ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 제한(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 |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는 반의사불벌, 제8조에도 적용될까 (제107조 제2항 목록)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 목록에 제8조는 나오지 않는다. 즉 임금 체불처럼 근로자의 재산적 피해와 직결되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이고, 폭행 금지 조항인 제8조는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제107조 제2항 단서는 이 제한을 다시 풀어 주는 예외도 두고 있는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같은 목록 조문을 다시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며, 폭행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된 상태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제109조 쪽에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조문 배치지만, 현재 공소제기 제한 문언은 제107조 제2항에 있고 제109조 제2항은 삭제되어 내용이 없다. 어느 조문을 찾아보더라도 그 안에서 제8조가 공소제기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은 없다.
이 반의사불벌 제한 규정 자체가 지금 시행 중인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의 신설과 제109조 제2항의 삭제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3호로 이루어졌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107조와 제109조는 부칙 단서가 별도로 정한 예외 조문 목록(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등)에 들어 있지 않다. 부칙 본문에 따른 시행일을 그대로 계산하면 2026년 10월 8일이 되는데, 이 글이 기준으로 삼는 시행일(2026년 10월 2일)과는 며칠 차이가 있어 이 시점에 해당 조항이 이미 시행 중인지 이 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시점의 문언을 따르더라도 제8조가 제107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목록에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2027년 1월 1일 예정 문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72호에 따른 개정 문언에서는 제107조가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정하고 별도의 공소제기 제한 항을 두지 않는다. 대신 제109조 제1항에 제36조 등 임금 관련 조문이 옮겨 붙고,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문언이 들어간다. 이 예정 문언에서도 공소제기 제한 목록은 제109조 제2항에 있는 임금 관련 조문에 한정되고, 제107조에 속한 제8조는 여전히 그 목록 밖에 있다. 다만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문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이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의 상한일 뿐이며,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사건에 대한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가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관련 법령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맞고 나서 합의서를 써주면 사장이 처벌을 면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대상 목록에는 제8조(폭행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합의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근로기준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장이 직원을 때리면 5년 징역이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8조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의 상한을 정할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사안마다 다르다.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공표된 양형 통계가 없다.
임금 체불과 폭행 둘 다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왜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제36조·제43조 등 임금 관련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를 제한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제8조(폭행 금지) 위반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