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함선·군용항공기 안의 폭행·협박, 합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군용항공기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먼저 군형법 제60조의6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 행위자가 군인등일 것
- 상대방이 군인등일 것
- 군형법이 열거한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열거된 장소에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 포함됩니다.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군용항공기에서의 폭행·협박은 장소 요건과 관련됩니다.
다만 조문은 합의의 법적 효과를 직접 정하지 않고, 특정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난다거나, 반대로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특례는 폭행과 협박에 관한 규정입니다. 군인등 사이의 다른 행위까지 넓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장소 밖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의 처리 역시 군형법 제60조의6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군용항공기 안에서 군인등이 다른 군인등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장소를 포함한 요건이 충족될 때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조문만으로 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
- 「형법」 제260조제3항
- 「형법」 제28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