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제107조 제2항의 목록에 제8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글감에 제시된 목록에는 제8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8조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기준 자료에 인용된 제107조 제2항 문언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적용 대상은 열거된 조문으로 한정됩니다. 그 목록에는 제8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제107조 제2항의 공소제한 규정이 제8조 위반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처벌이나 양형에 미치는 다른 효과는 글감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시점에 관한 주의
글감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제107조 제2항 신설과 제109조 제2항 삭제가 이미 시행 중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조문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107조 제2항의 공소제한 목록에 제8조가 없다는 점은 글감에 제시된 조문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문언도 현행 조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언에서도 제8조는 제107조에 규정되고, 제109조 제2항의 공소제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제107조 제2항의 열거된 반의사불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처벌이나 양형에 미치는 효과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