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107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공소제기 제한 대상 조문 목록에 제8조가 포함되는지입니다.
자료상 제107조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문으로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를 열거합니다. 이 목록에는 폭행 금지 조항인 제8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위 공소제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만으로 제8조 위반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는 제107조제2항 신설 및 제109조제2항 삭제를 포함한 법률의 시행 관계가 기준일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문언에서도 제8조는 제107조의 처벌 대상에 남고, 공소제기 제한 목록이 놓인 제109조제2항에는 제8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8조의 사용자 폭행 금지와 그 벌칙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합의와 연결된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는 제8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개별 절차나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다른 폭행 관련 법률과의 관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기준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법률 제21472호에 따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및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