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8조와 '피해자 의사' 조항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만 놓고 보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반의사불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제8조(폭행의 금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제8조 위반 사건의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법제처가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원문만 근거로 합니다.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근로기준법 밖의 폭행 처벌 규정과는 어떤 관계인지, ‘사용자’와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 어떤 이유로도 폭행 금지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항·호·단서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 예외 사유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 자체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 조문이 정한 주체는 ‘사장’이 아니라 사용자이고, 대상은 ‘직원’이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 2026년 10월 8일, 2026년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문언에서도 제8조는 같습니다.
2. 제8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분 | 내용 |
|---|---|
| 금지 규정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 벌칙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피해자 의사’ 조항에 제8조는 없다
법제처가 기준일 현행으로 제공하는 문언에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제107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제107조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적힌 조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제107조 제1항(처벌 대상) | 제107조 제2항(피해자 의사 조항) |
|---|---|---|
| 제7조 | 포함 | 없음 |
| 제8조(폭행의 금지) | 포함 | 없음 |
| 제9조 | 포함 | 없음 |
| 제23조제2항 | 포함 | 없음 |
| 제36조 | 포함 | 포함 |
| 제40조 | 포함 | 없음 |
|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 포함 | 포함 |
즉 제8조 위반은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2항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목록에 적힌 조문에만 적용됩니다.
4. 시행 시점에 관한 주의: 어느 문언을 봐도 제8조는 목록 밖이다
이 조항들은 최근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의 시행 시점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 시점에 따라 조문 번호가 다릅니다.
- 제107조 제2항은 2026. 4. 7. 신설되었고, 같은 날 제109조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두 변경 모두 법률 제21533호(공포 2026. 4. 7.)에 따른 것입니다.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제107조와 제109조는 부칙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기준일인 2026년 10월 2일에 제107조 제2항 신설과 제109조 제2항 삭제가 이미 시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또 법률 제21472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문언(기준일 현재 시행 전)에서는 구조가 다시 달라집니다.
- 제107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만 두며, 제2항이 없습니다.
- 제109조 제1항: 제36조 등이 더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제109조 제2항: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문언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 문언 | 제8조 위반의 벌칙 | 피해자 의사 조항 위치 | 제8조 포함 여부 |
|---|---|---|---|
| 법제처 현행 표시 문언(시행 2026. 10. 2. 표기) | 제107조 제1항 | 제107조 제2항 | 없음 |
| 2027. 1. 1.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21472호) | 제107조 | 제109조 제2항 | 없음 |
조문 번호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문언에서도 제8조는 공소 제기 제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준일 현행 문언에서 제109조 제2항은 “삭제 <2026.4.7>“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109조 제2항을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용하면 조문이 맞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맞은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근로기준법만으로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목록에 적힌 조문에만 적용됩니다. 그 목록에 제8조는 없습니다.
Q. 합의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Q. 업무 중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때렸다면 예외가 되나요? 제8조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금지합니다. 조문에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Q. 근로기준법 말고 다른 법에 따른 폭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밖의 폭행 처벌 규정과의 관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6. 정리
-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제8조).
-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제1항).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만 적용됩니다. 제8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조항 위치는 시점에 따라 제107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2항으로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에도 제8조는 목록 밖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벌칙) — 법률 제21533호(공포 2026. 4. 7.)로 개정·신설된 문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벌칙) — 제2항 삭제 <2026.4.7>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 — 2027. 1. 1.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2147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원문(시행 2026. 10. 2. 표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