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 —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조항의 진짜 구조
결론부터: 합의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조문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예외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항·호·단서 없는 한 문장짜리 금지 규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데, 이 목록에 제8조(폭행 금지)가 들어 있는지 여부다.
들어 있지 않다. 아래에서 조문 구조를 그대로 확인한다.
반의사불벌 목록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담고 있나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26년 4월 7일 신설됐다. 목록에 열거된 조문은 금품 청산, 임금 지급,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주로 임금·금전 관련 규정이다.
이 목록에 제8조(폭행 금지)는 없다. 즉, 제8조 위반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지 않는다.
단서도 하나 있다. 제107조제2항 단서는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목록 조문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공소제기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임금 체불 관련 규정에 대한 예외이고, 폭행(제8조) 사안과는 무관하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 “제109조제2항이 반의사불벌 조항 아닌가요?”
과거 조문 체계나 일부 자료에서는 이런 공소제기 제한 문언이 제109조제2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질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제109조제2항은 “삭제”됐다. 같은 개정으로 해당 공소제기 제한 문언은 제107조제2항으로 신설되어 옮겨졌다.
현재 제109조는 이렇게 구성된다.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2026.4.7>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다”는 설명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해당 문언을 찾으려면 제107조제2항을 봐야 한다.
시행일 관련 유의사항
제107조제2항 신설, 제109조제2항 삭제는 법률 제21533호(공포 2026년 4월 7일)로 이루어졌다. 이 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이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부칙은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를 공포 후 8개월 경과일부터, 제44조의4 등 일부 조문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제107조와 제109조는 이 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107조제2항 신설과 제109조제2항 삭제가 기준일(2026년 10월 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어느 문언(구법이든 개정법이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핵심은 같다. 제8조 폭행 금지 규정은 반의사불벌 목록에 포함된 적이 없다.
참고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72호에 따른 문언에서도 제107조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별도 공소제기 제한 항을 두지 않으며, 반의사불벌 목록은 제109조제2항으로 옮겨진다. 이때도 그 목록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가 들어갈 뿐 제8조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
-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예외 사유 없음.
- 위반 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7조제1항).
-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목록(제107조제2항, 개정 전 체계에서는 제109조제2항에 있었음)은 임금·수당 관련 조문(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으로 한정되며, 제8조는 이 목록에 없다.
- 따라서 이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피해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정 효과로 자동 연결되는 목록에 폭행 금지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양형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로기준법 외의 다른 폭행 관련 처벌 규정과 어떻게 겹치거나 구별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조문 범위 밖의 문제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결론은 관련 조문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 제2항(및 단서)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2항(삭제)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조·제12조·제15조제25항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