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제8조 위반은 제공된 공소제기 제한 조문의 목록에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폭행 뒤 당사자들이 합의했을 때 형사 절차도 끝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합의 여부보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위반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정했는지입니다.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리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7조제1항이 제8조 위반에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뒤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제8조 위반은 제공된 제107조제2항의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합의만으로 제8조 위반의 공소제기가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공된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문언은 목록에 든 위반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며, 그 목록에 제8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언을 제8조의 사용자 폭행에 적용해 공소제기가 막힌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가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기준 조문 위치에는 자료상 시행일 불일치가 있습니다. 제공된 법문에는 공소제기 제한 문언이 제107조제2항에 있고 제109조제2항은 삭제된 것으로 실려 있지만, 이 개정의 부칙은 관련 조문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8일로 정합니다. 기준일에 해당 개정 문언이 이미 효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느 문언을 따르더라도 제8조는 제공된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없습니다.

합의하면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범위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며,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장에게 맞고 합의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제공된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없습니다.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장을 기소할 수 없나요?

제공된 공소제기 제한 문언은 열거된 조문에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제8조 위반의 공소제기가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때리면 법정형이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10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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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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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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